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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④]성패는 '지방분권'이 가른다..검찰 ‘시간끌기 전략’ 지적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3:46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다.

자치경찰제가 지자체 소속인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투자도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예산 책정 문제로 ‘치안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자신만만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완전하게 시·도로 이관하자고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박원순안’에 대한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로 지방자치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문제를 어떻게 중앙과 협의할 지가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이 전형적인 사례”라며 “지역적 편차가 커져 치안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화재도 나도 빨리 진화됐는데 제천이나 밀양 같은 경우는 인력·장비 문제에 부딪혔다”며 “경찰이 지방직 공무원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진 토호세력의 자치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큰 숙제다.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묶인 이상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연계시킨 건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권 조정안의 힘을 빼기 위한 검찰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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