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진한 준비에 성급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것 이나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직할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등을 넘겨받으며 비대해질 경찰 조직 권한을 일부 분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된다. 자치경찰은 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인 생활안전과 교통 단속, 지역 행사장 경비 등을 수행한다. 테러와 첨단범죄 등 전국적인 치안 수요는 국가직인 국가경찰이 대응하게 된다.
국내 첫 자치경찰단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 도입됐다.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특성에 맞게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감귤 관련 단속도 진행형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은 2만여명 규모다.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빠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내에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
이 때문에 자치경찰에 분산될 일부 수사권과 인력 충원 계획, 예산 문제 등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국가경찰 기능을 얼마나 자치경찰로 넘길지가 담겨 있지 않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정도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경찰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신규인력으로 충원할지 기존 국가경찰에서 특별채용 할지도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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