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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처마다 다른 과태료, 통일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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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부분 있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언급..."사회 변화 속도 따라잡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별로 다른 과태료에 대해 12일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법체처는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법률 내에서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부처의 적극적인 고민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번에 우리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이날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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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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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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