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비 지난해 신설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전남 해남 출신‧서울법대 졸업…법원행정처 경험 없어
국정농단‧BMW 화재 손해배상소송 맡던 중 자리 옮겨
서울북부지법 재직 당시 ‘수락산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재판장)에 12일 배당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박남천 판사에 이목이 쏠린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양 전 대법원장 보다 24기수 후배이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농단’ 근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고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비해 신설한 합의부 3곳 중 한 곳이다.
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5부로 자리를 옮기기 전 같은 법원 민사단독31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1월 시민 21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8일 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권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맞섰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보류 중이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는 민사단독31부 재직 시절 ‘BMW차량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뤘다.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BMW 측의 설계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내렸고, 오는 3월 22일 변론이 속행된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근무 시절에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에 의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재판 절차는 이르면 3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이르고, 공소장만 296쪽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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