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체적인 특사 기준 안 밝혀 "5대 범죄 배제 원칙은 지킬 것"
"특사, 민생에만 그칠 가능성은 작다", 정치인 등 사면도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법무부가 오는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이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1절 특사의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이지만, 사면 대상자의 공소장 및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데만 약 한 달 여의 시간이 걸려 아직 초안조차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명단은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 받은 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6개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를 언급하면서 "이상으로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광수기자> |
이같은 청와대의 기준은 역으로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5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정치인이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해 신년에 이뤄진 사면은 민생을 중심으로 정치인 등의 사면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진보세력들은 한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만기 출소했지만, 아직 선거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성격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3.1절 10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만큼,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100년의 국가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사면의 성격과 관련해 "민생에만 한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