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하 학습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참여 의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출처=고용노동부] |
아울러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해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한다. 이로써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일하기 좋은 기업'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이다. 제도 시행 5년간 1만3000여개 기업과 7만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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