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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막바지 담판...고용부 6개월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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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주말인 26일 6차 노동시간제개선 전체회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실무논의
고용부,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카드 내밀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한 핵심 논의를 경사노위가 위임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와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뒤인 31일에도 '제7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설 명절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6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설 명절 전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련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합의해 의해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나아가 야당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복,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선 5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고수해 온 정부이기에, 최초안에선 현재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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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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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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