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막바지 담판...고용부 6개월 승부수 통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7:14

경사노위, 주말인 26일 6차 노동시간제개선 전체회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실무논의
고용부,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카드 내밀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한 핵심 논의를 경사노위가 위임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와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뒤인 31일에도 '제7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설 명절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6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설 명절 전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련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합의해 의해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나아가 야당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복,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선 5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고수해 온 정부이기에, 최초안에선 현재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