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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응급실②]의사 4명이 휴가없이 219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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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응급의학과 이용한 환자 683만명..두 번째 높은 내과의 6배
응급실 온 주취자, 의료진에 주먹 휘두르고 살해 위협까지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전공의가 사망한 가운데 의료진의 근로시간과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탓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극에 달했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17 응급의료 통계연보' 중 응급실 이용자 진료과별 현황. [사진=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사명감으로 포장된 '극한의 노동현장'

2017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시간은 주간 50시간, 연간 2000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 기간을 거치는 전공의(인턴)의 근무시간은 정확히 조사된 바 없지만, 의료계는 전문의보다 최소 1.5배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는 매일 당직근무를 서는 탓에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는 통상 1~2명, 응급의료센터에는 2~4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응급실에 4명의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응급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2190시간을 휴가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학회는 국내 응급실 상황으로는 시간당 환자수가 2명만 넘어가도 의료진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17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를 이용한 환자가 683만 6131명으로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내과(113만91명)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결국 응급실 의료진은 진료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셈이다.

열악한 응급실 환경이 좀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5.3점(10점 만점)으로 앞선 조사였던 2010년(5.5점)보다도 더 떨어졌다.

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응급실 근무자들은 의사, 간호사 할 것이 없이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다”며 “밤샘 근무를 한 뒤 퇴근했다가 다음날 다시 퇴근하는 방식이다 보니 의료인들의 ‘돌연사’는 살인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 전문의 B씨는 “전공의 시절에는 40시간 넘게 연속 근무를 서는 경우는 일상적이고 50시간 가까이 연속 근무를 설 때도 있다”며 “전공의들은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인 ‘퐁당퐁당’ 근무만 돼도 좋겠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귀띔했다.

◆폭행은 다반사, 살해 위협까지

2018년 발표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실린 ‘응급실 종사자의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반응 소진 및 직무 만족’ 논문을 살펴보면, 응급실 종사자 중 84.4%(141명)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유형으로는 의료진에게 침을 뱉거나 밀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폭행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감사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의 눈 부위를 손으로 찔러 다치게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선 한 대학생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응급의료 방해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신고·고소된 사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국 47개 병원에서 582건이었다. 전국에서 하루에 3건 이상 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종합병원 전문의 B씨는 “응급실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 죽이겠다며 달려드는 환자나 보호자들도 많다”며 “특히 응급실 진료는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다보니 의사 사회에서도 응급의학과는 제쳐두고 고른다는 말까지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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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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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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