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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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61조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라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등의 지정 기준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2월 현장심사 후 3월 중 선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201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심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 자금, 영업시설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선사업 자금 융자 지원과 출입구 모범음식점 지정판 게시, 시 홈페이지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보건소 식품안전과로 방문·접수 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한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청결한 위생관리 향상으로 시의 음식문화 개선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