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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 2266명 정규직 고용..."노사정 협의체 거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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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진상규명위 권고안 마련..7월 초까지 정부 후속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와 관련한 후속대책이 유가족·시민단체-회사측간 한 발짝씩 물러나며 일단락됐다. 이제 향후 남은 과제는 이번 합의내용들을 얼마나 조속하게 매듭짓느냐다. 

7일 당정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와 유사한 직종인 발전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22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 돼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전환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당정의 결정은 시민단체가 요구해왔던 발전소 직고용 방식은 아니지만,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했다. 2019.01.19 leehs@newspim.com

단, 공공기관 설립 및 고용방식 등은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가 모이는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선 발전 5사가 합작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여기서 직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히 논의중인데, 공공기관 설립은 예산심의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어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정규직전환은 이번 정부의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3단계로 빠져있는데, 정확한 전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단계 전환대상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되도록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방식은 합작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지분을 나누고 운영·관리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유력한데 우선은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체가 먼저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기재부와 설립 및 고용방식, 운영예산, 임금체계 등 논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김씨 사망사고 조사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구성하기로 했던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노동 중심으로, 조사를 넘어선 진상규명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위에는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는다. 이들은 6월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진상규명위 위원들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정은 이번에 약속한 정규직화와 진상규명위를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조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진상규명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후속대책 발표는 진상규명위의 권고안이 나오는 6월말~7월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를 꾸린 이유는 기존에 발생한 석탄산업의 중대재해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들간 서로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이나 제도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조율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부발전은 오는 8일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위원회의 현장 출입·조사, 영상·사진 촬영, 관계자 소환 등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두달여간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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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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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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