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와 의정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며, 직불제 사업의 신청누락 방지와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쌀직불금 또는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ha, 밭 농업직불금은 밭고정 55만 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 원/ha, 조건불리 직불금 농지의 경우 65만 원/ha을 지원한다.
특히 2018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한 농업인이라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2019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직불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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