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사건 법리검토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서영교·유동수·전병헌·홍일표·노철래·이군현 등 전현직 의원
서영교·노철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의혹 더 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앞둔 가운데, 해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인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법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내주 12일인 만큼, 만료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이달 중순 이후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의원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홍일표·유동수 의원의 재판청탁 정황은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형평성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체로 임 전 차장이 이들 의원으로부터 ‘민원성’ 재판청탁을 받으면, 법원행정처와 몇몇 고위직을 통해 해당 법원장 또는 판사에게 후속 조치를 취한 형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 등 몇몇 의원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다만, 서 의원과 노 전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이 받는 재판에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관련, 임 전 차장이 양형 검토 문건을 행정처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사건 법리검토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위원장을 주축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이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 기록 등 자료 무단 유출·파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