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2일 시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지난해 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단 지난해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휴경’ 신청은 최근 3년(2016부터 2018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신청자격이 주워진다.
신청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원 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 또는 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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