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 자금·중개수수료 8200만원 횡령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 자금 및 중개수수료 8200만원을 횡령한 김모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및 중개수수료 등 8200만원을 횡령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념 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센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및 3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기념 도서관 설립을 위해 상도동 일대 땅을 매입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필지는 이미 유모 씨가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에 김 씨는 유 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필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계약금 3억원과 위약금 3억원을 지불하기 위해 김영삼 민주센터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김 씨는 유 씨를 설득해 위약금을 2억5000만원으로 감경한 뒤, 차액인 5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민주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내세워 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중개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3200만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8000만원을 넘고, 故 김영삼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28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된 횡령 금액 중 2000만원은 횡령하지 않았으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센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3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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