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고의 누락 통해 지원금 과다 수수
대법원 “보조금 전부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버스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정부의 보조금 반환을 취소해달라며 주식회사 오산교통이 오산시장 등에 대한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오산교통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보조금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보조금 전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인 버스운송업체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오산교통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적자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억여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오산교통의 대표이사인 송모 씨와 최모 씨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산교통은 편취금액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탁금 1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17억여원 모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보조금환수요청서를 오산시에 보냈고, 오산시는 이를 오산교통에 통보했다.
이에 오산교통은 “보조금 중 부당하게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해 교부 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없다”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 의무는 여전히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 오산시장은 경기도지사의 환수처분을 단순 통지한 것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오산시장에게 위임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한 행정청은 결국 피고인 오산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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