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자리맡아 놓고 게임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
왜소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회칼’ 들고 와 찔러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게임장에서 자리만 맡아 놓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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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게임장에서 B(50)씨가 자리만 맡아 놓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몸집이 왜소한 자신을 B씨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게임장 밖으로 나와 인근 마트에서 일명 사시미칼로 불리는 길이 38cm의 얇고 긴 회칼을 구입한 뒤 허리춤에 숨긴 채 다시 게임장을 찾아갔다.
의자에 앉아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숨긴 회칼을 꺼내 B씨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찌르고 쓰러뜨렸다. 피해자가 발을 차며 저항하자, 재차 찌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에 의해 제지당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일 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가 불구가 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