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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일지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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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일지

 

◇ 2017년
▲ 7월 3일 김지은씨,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 김씨, 안희정 충남도지사 러시아 출장 동행
▲ 8월 31일 김씨, 안 지사 스위스 출장 동행
▲ 12월 30일 김씨,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 3월 5일 김씨,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 폭로
▲ 3월 6일 안 지사, 충남도지사직 사퇴 /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 3월 7일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 3월 8일 안 전 지사, 충남도청서 예정된 기자회견 취소 /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 3월 9일 안 전 지사, 자진 검찰 출석 / 김씨, 고소인 자격 첫 조사
▲ 3월 12일 김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통해 2차 피해 호소
▲ 3월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 3월 14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 3월 19일 검찰, 안 전 지사 피의자 신분 전환
▲ 3월 23일 검찰, 서울서부지법에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8일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 4월 2일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5일 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다” 구속영장 기각
▲ 4월 11일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
▲ 7월 2일 안 전 지사, 1차 공판 출석 / 김씨, 방청석에서 재판 방청
▲ 7월 27일 검찰,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8월 14일 법원, “위력 행사 아니다” 무죄 선고
▲ 8월 20일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
▲ 9월 5일 법원, 성폭력사건 전담부서 서울고법 형사8부에 안 전 지사 사건 배당
▲ 10월 25일 법원, “변호인-재판부 연고관계” 서울고법 형사12부로 재판부 변경
▲ 12월 21일 안 전 지사, “죄송하다” 항소심 1차 공판 출석

◇ 2019년
▲ 1월 9일 검찰,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2월 1일 법원, 안 전 지사에 3년 6월 선고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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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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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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