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지금이라도 위력 인정해 다행"
"아직도 미투 만연…악습 뿌리뽑을 계기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수행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법정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미투가 사회를 바꿨다"며 안 전 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늘 사법부가 '비서 강제추행' 혐의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면서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윤 대변인은 "미투 운동이 1년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행 문화가 만연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안희정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지 1년여가 지난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 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김지은 씨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심석희 선수까지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