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신체부위 찍은 혐의…촬영음에 경찰 신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를 방문한 환자 B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B씨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현재 B씨는 A씨가 성추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