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은 10% 할인 살 수 없어" 불만 제기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 상픔권을 동두천 시청 직원들이 사실상 거의 독점구매하다시피 해 일반 시민들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없었다는 지적이 1일 제기됐다.
온누리 상품권 이미지 [사진=이미지뱅크] |
1일 동두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맞이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동두천 시청 직원 660여명이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농협 시청지점 등을 통해 구매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은 평소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팔지만, 설추석 명절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이번 10% 할인 판매는 어제 31일 종료됐고, 오늘 1일부터는 5% 할인된 금액으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순서대로 팔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이고 시민인지 알 수는 없었다"며 "공무원과 시민을 따로 나눠 놓고 파는게 아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러 와도 팔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두천시에 배당된 온누리 상품권의 총액 및 판매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또 남은 수량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이라고만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면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며 "시청 직원들은 자비로 농협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구매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10% 할인된 금액은 연탄배달 등 좋은 취지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일부 상인들이 중간 브로커를 동원해 온누리 상픔권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일반 시민은 직접 온누리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형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지만,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물건 구입에 사용되는 비율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지난해에만 740억원의 세금이 쓰였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일부 상인과 국민의 이익챙기기에 사용되고 있어도 정부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두손들고 있다.
시민 A씨는 "온누리 상품권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부정 유통을 막을 방법도 없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