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숙려제 통해 ‘학폭 대책’ 개선안 마련
생기부 기재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정책 숙려제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개선안을 내놨지만 곳곳에 숙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1회 유보하도록 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박백범 차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을 핵심으로 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의 변화다. 교내선도형 1~3호(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와 관련,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사안은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학폭이 재발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종합평가하는 생기부 취지에 어긋난다”며 “생기부에 기재하되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 또한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 측에선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소송을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담당 교사들도 업무가 가중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들의 개도 가능성과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 위해 생기부 기재 유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폭 관련 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약 245% 폭증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 건수 또한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약 260%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수연 변호사는 “학폭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학교자체해결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학폭 전문성이 담보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학폭 심의 검수 중 상당 부분이 학교 종결로 해결된다 해도 최소 1만 건 이상을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려면 전담조직‧인력 확충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수표’만 날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