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대응 절차 개선 방안 담겨
교육부 “피해자 의견 지속적으로 듣고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학폭 대응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학폭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대응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폭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학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숙려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단은 제1 안건인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 의견을 나타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제2 안건인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해선 찬성 62%, 반대 31%, 유보 7% 의견을 보였다. 제2 안건은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2 안건은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학폭의 은폐·축소 우려, 학폭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 주요한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폭을 엄정하게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지원청에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폭위에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해결제 도입한다.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땐 학폭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1~5단계의 요구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1~9호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등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학폭이 재발할 경우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1~3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심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두 곳 이상 추가 설립하는 등 기숙형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해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폭 피해로 인한 결석 시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폭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