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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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