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기상청 예비특보에도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 운항이 제한된다.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제한한다.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낚시어선은 허용된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정장비 의무도 강화했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한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다.
이 외에도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 관리선(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했다.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