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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中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기각…"개인 청구권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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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법원이 태평양 전쟁 중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중국인 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이날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1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1943~1945년 중국에서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광산과 오사카(大阪) 내 조선소 등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액 8250만엔의 손해배상과 총리 명의의 사과문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장은 "중국인 노동자는 당시 일본 내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국책 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중국인이 목숨을 읽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해 국가 정책에 따른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이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이 재판을 통해 일본에 전쟁배상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언급한 최고재판소 판결은 지난 2007년에 나온 것으로,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중일공동성명(1972)의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일본 법원 측은 해당 판례를 답습해 중국인 강제징용 소송을 기각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중일공동성명엔 개인 청구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전쟁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인 강제징용이 "반강제적으로 실시됐다"고 기술한 것을 근거로, 일본이 당시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약 4만명의 중국인을 강제 노동에 이용했다고 호소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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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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