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자발찌에 이상징후 자동감지 장치 첫 도입
이동경로·정서상태·생활환경 변화 등 보호관찰관에게 전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음달부터 전자발찌에 성범죄자의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재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장치가 탑재된다.
법무부는 오는 2월부터 과거 범죄수법이나 이동경로·정서상태·생활환경 변화 등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분석해서 이상징후가 생길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 알 수 있었지만 예측시스템이 도입되면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에는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보호관찰 일일감독소견 등 정보를 인적정보·범죄정보·생활정보·위치정보로 자동 변환해 분류·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구체적으로 위치 정보의 경우, 전국을 570만개의 구역으로 나눠 14개 속성(유흥시설·숙박·학교·아파트·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공원·녹지·하천·여가시설·의료시설·도로·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경로를 누적·저장해 정상 생활지역을 설정한 뒤 이를 벗어날 경우 바로 탐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자동적으로 종합 분석되고, 정상 이동패턴에서 벗어나거나 과음·실직·생활고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보호관찰관에게 정보가 전송된다.
법무부는 내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이후 민간 빅데이터 전문가 등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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