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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계기 논란’ 국방부, 자위권적 조치→대응행동수칙 변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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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4일 日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직후 입장 발표
자위권적 조치→대응행동수칙으로 표현 변경
軍 관계자 “신중에 신중 기하고자 표현 바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과 관련해, 국방부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양새다.

전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자위권적 조치’를 ‘대응행동수칙’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군이 사태가 더 큰 외교 마찰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함미에서 우현쪽으로 거리 약 540m로 근접·위협을 할 당시 포착한 레이더 데이터. [사진=국방부]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에 대해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응행동수칙’은 당초 ‘자위권적 조치’로 작성됐다가 바뀐 것이다. 자위권적 조치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사격 레이더 발사 등을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위권적 조치가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대응행동수칙’이란 말로 변경했다고 분석한다.

해군은 23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당시 경고방송만 20여 차례 실시했다.

다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서는 빠졌지만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당시 해군은 일본 측에 보냈던 경고 통신에는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식 입장에서 표현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자위권적 조치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는 의미이고 대응행동수칙은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의미”라며 “자위권적 조치는 크게 해석될 소지도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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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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