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재발 방지대책 검토 후 재가동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오전 자동정지된 한빛 2호기에 대해, 현장 인력을 투입해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께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가 가동 도중 자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의 임계 승인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원안위는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해 지난해 7월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뒤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22일 임계를 허용한 바 있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전 가동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빛본부 측은 "한빛2호기 계통 연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발전기 부하탈락 시험을 실시한 뒤 발전소를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며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춰 섰다"고 밝혔다.
원안위 역시 "이번 사건은 한빛2호기 임계 후에 발전기 부하탈락시험(발전기가 전력계통에서 분리될 때 발전기와 여자기의 운전 자료를 수집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발전소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진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