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원전 사고시 사업자 배상책임 '무제한'으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19

원안위, 7대 과제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비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 구축
드론, EMP 등에 대비한 원자력사업자 대응역량평가 추진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승인제도 도입…안전성 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원전 사고시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도 무제한으로 늘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7대 주요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원안위가 제시한 7대 주요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먼저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예정된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 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2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한다. 

또 지난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아울러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확충('18년 122대→'19년 128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울산 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도 신축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도 2020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상향(약 5000억원→약 1조원)한다. 

라돈침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된다.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라돈침해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또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해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성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또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전규제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원안위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안전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원안위원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외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와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의 안전규제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