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4일 오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 준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올해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해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