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관세청이 최근 수입맥주업체 하이네켄의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맥주 시장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24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해 신고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미지=한국수제맥주협회] |
지난 2017년 하이네켄코리아는 상품 판매액의 16.2%를 주세 및 교육세로 냈다. 반면에 국산 맥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는 상품 판매액의 44.4%를 주세 및 교육세로 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은 수입맥주의 신고가 조작으로 인해 출고원가가 낮아지며 가능했다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이러한 국내 맥주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업계는 맥주 주세체계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종량세 전환 방안 마련하는 것을 확정 합의한 상태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하는 수제맥주도 1000원 정도 저렴해져 수제 맥주 역시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고급 수입맥주는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기형적인 구조의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올해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 합의한 만큼, 빠른 종량세 도입으로 수입맥주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수제맥주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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