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기업회생절차 중인 로드숍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이 교체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22일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조 대표와 점주들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횡령·해임 관련 논란이 생기자 회생법원이 제3자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관리인이 변경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조 대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했으나, 채권단의 요청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김 전 대표는 1982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담당 임원 등을 거쳤다. 2010~2014년에는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5월부터 나노스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는 같은해 10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채권단이 고소한 지난 17일 스킨푸드 경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스킨푸드 지분 77.28%(2017년말 기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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