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1월26일~2월6일 한시적 주차 허용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차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8.09.21 kilroy023@newspim.com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도 강화된다.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증가한 분석자료가 있다”며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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