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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분 후 민원 45% 감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12

市, 처분권한 환수 이후 “택시 승차거부 민원 45%↓”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직접 처분 효과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대비 246건(4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독자제보]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11월 15일자로 시행된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라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 줄어든 점이 괄목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와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특히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지난해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정례화하고,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겠다고 밝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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