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은 부정지출에 해당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은 입증 자료 부족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지난해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형일 부장검사)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셀프후원 의혹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약식기소했고,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은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앞서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김 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등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있었다. 김 전 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장 임명 2주만인 지난 4월16일 사의를 표했다.
한편 검찰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아 캐나다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