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새 번호체계를 적용하고,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 희망 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
국토교통부의 번호판 개편안 확정에 따라 ‘숫자 추가방식(7자리→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 변경,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 등을 넣을 수 있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이란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는 달리 국가상징 및 축약부호,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재귀반사 필름방식을 말한다.
이에 밀양시는 신규 자동차번호판의 변경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번호판 체계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카메라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주민센터, 쇼핑몰, 학교, 공항, 항만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사전테스트 완료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순복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오는 7월까지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사전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하며, 번호판 체계 변경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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