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500만 원, 상해사고 보장 4주 20만 원·8주 60만 원
[수원=뉴스핌] 정은아기자 = 경기 수원시가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이 3100여명이며 보험금은 2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수원시가 2012년부터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청 |
시민들은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명에 대한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올 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500만 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 원·8주 60만 원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한도),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200만 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한도) 등이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