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특별 단속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13일까지다. 감시 및 단속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약 33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환경 기초시설 및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930곳도 감시·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현장점검, 기술 지원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해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