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차례의 검찰 조사에 이어 조서 검토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세차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해서 본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