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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윤석열·문무일 결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8:45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청구 가능성 제기
임종헌 추가 기소에 양승태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윤석열·문무일 마지막 결단만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차례의 검찰 조사에 이어 조서 검토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해 본인이 진술한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자정께 귀가했다.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인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검토까지 마친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이번 주에 할 것으로 관측해왔으나, 양 전 대법원의 한차례 공개 소환 조사와 두차례 비공개 조사에 조서 열람 등 시간이 지체된 만큼, 내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로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여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임 전 차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의 ‘민원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해 추가 기소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가 정치권으로 뒤늦게 번지는 만큼, 일각에선 사법농단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해서 본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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