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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發 도시재생 투기의혹..국토부 "부동산가격 점검 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1:15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 주택‧토지가격 상승률 낮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새재생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시범사업 구역 [사진=박상우 인턴기자]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정된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을 배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나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지 선정 후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을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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