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면제확대] 과거 정권도 필요시 예타 제외..MB, 4대강 등 60조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0:48

2007~2013년까지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치 예타 면제
22조 규모 4대강 사업 대표적..공구 쪼개 예타 회피 꼼수도
MB 때도 균형위 30대 프로젝트 선정..21개 사업 예타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됩니다. 미래에 비전이 있는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경제성 분석 미비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한 말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경제성분석 지표인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0.39를 기록해 예타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호남고속철도사업은 '탄력'을 받아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전국에서 30개 사업, 모두 5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21개 사업, 21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가 예고됐던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원주 철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80만개의 일자리 창출, 10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로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60조원어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하지만 반대측의 반발이 거셌던 예타 면제사업도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이후 정권에 의해 '단죄' 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나쁜 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사업은 113건, 67조원 규모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2007년 예타면제사업은 10건 2조5000억원으로 집게됐다. 예타 면제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본계획만 잡혔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이 시기 들어 대거 본격 추진됐기 때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88건으로 60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때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 [자료=국토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을 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모두 12개 항목에 따라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인 예타면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07~2013년간 7년간 모두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면제 사유 적용이 임의적이란 지적이다. 같은 기간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재해예방 복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사업 개수 기준으로 50.0%, 총 사업비 기준으로 63.5%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기반시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총 50조원 규모로 이중 21건, 21조500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선정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도권은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이 꼽혔다.

호남권은 △새만금개발 △여수 EXPO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다. 동남권은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동북아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어 대경권은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선정됐다. 강원권은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가 각각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가 지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균형위 의결을 거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예타를 면제했다"며 "다른 한편 예타 면제에 따른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규모 사전 추정, 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재해예방을 추가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겨 2011년까지 완공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재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2009년 5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9~10월부터 착공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제안 부처나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편성하기도 하고 대형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 조사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이 아닌 각 공사구간별로 사업을 분리해 22조2317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1.2%인 2조4773억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생태하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조1143억원. 공사구간을 167개로 쪼개 구간별 평균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평균 사업비가 500억원에 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받지 않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을 국가재정 누수없이 시행키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예타가 면제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진 전례를 보더라도 예타는 강화되는 게 맞지 예타 면제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