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2017년 수해복구사업의 5개 현장에서 레미콘이 당초 계획물량대로 투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비용을 회수조치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수해복구사업 등 건설사업에 소요된 레미콘 허위납품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레미콘이 당초 계획물량대로 투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주시청 전경[사진= 청주시청] |
이번에 확인된 레미콘 미투입량의 공사비는 약 1600만원 정도이며,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부족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신분상 문책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제보를 토대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레미콘 허위납품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제보된 9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현장에서는 수해공사현장 외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도 포함됐으며, 옹벽블록 천단콘크리트 폭 부족, 기초콘크리트 두께 부족, 마을안길 포장두께 부족, 과다설계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나머지 4개 현장에서는 지하매설, 구조물 뒤채움 등으로 실제 시공된 레미콘 수량 확인이 어려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제보된 현장 외에 타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감안, 수해복구 기간 중 시행된 전체 건설사업 중 레미콘 타설 부분을 사업부서별로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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