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과거사위, 정연주 前KBS 사장 부당 기소 결론…문무일 사과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49

검찰, 당시 유죄판결 가능성 상당 이유 없음 알고도 공소 제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 불능” 결론
부당 공소제기 통제방안으로 ‘법왜곡죄’ 도입 검토 권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정연주(73) 전 KBS 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적법한 공소권 행사 범위를 일탈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결론 내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정 전 사장은 2003년 4월 취임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배임 혐의는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거사위는 당시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KBS는 1999~2004년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총 17건의 소송을 냈다. KBS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5년 2심 과정에서 556억원을 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해 문제가 됐다.

검찰은 KBS가 승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정 전 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리자 적자 만회를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2심은 KBS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최종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도 기소 당시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은 서울중앙지검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었다. 과거사위는 지휘부 차원의 기소 압박이 아닌 담당 검사의 법리오해 상당과오로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고발 자체가 정부 기획‧조종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총장의 ‘정연주 사장 퇴진을 바라는 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부 기획‧조종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판단 불능”이라 밝혔다.

수사 과정과 기소 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간섭이 심한 건 사실이었으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 담당검사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로부터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한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과거사위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해 검찰 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중재인 등이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