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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검찰 부실 수사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14

15살 소년 최씨, 범인 몰려 10년 복역…재심서 ‘무죄’
검찰, 증거 면밀 검토없이 최씨 구속·기소…수사지휘도 부실
“검찰총장, 진정성 있는 사과·신속한 배상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19년 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재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건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17일 권고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에서 당시 15살이던 소년이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복역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전북 익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최모(31)씨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 씨는 이듬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 2016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최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군산경찰서가 2004년 진범 김모 씨를 체포, 자백을 받았는데도 신병 확보 시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부실한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이 2006년 진범 김씨에 대한 수사 지휘를 검찰에 건의했는데도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는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김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당시 증거 관계가 2016년 진범 김씨가 구속기소될 당시 확보된 증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결국 최씨는 무고함을 벗을 기회를 놓친 채 4년을 더 복역하게 됐다.

과거사위는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됐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과오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게 됐다”며 “무고한 최씨를 수사·기소·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진범 김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 지휘·수사·‘혐의없음’ 처분에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탓에 최씨가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총장이 사법 피해자 최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한 경위 등 재심을 대응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주요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 보존 시한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논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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