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신한금융지주 편파수사 공식 결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3억원 상당의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공식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과 태극기.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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