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수 폐쇄 금지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소방서] |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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