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부산은행은 15일 오전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건축사 관련 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왼쪽)이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김경만 회장과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부산은행]2019.1.15. |
부산은행은 대출상품 금리우대(최대 0.2%)를 통한 금융권 최저금리(최저 연 3.41%,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2019년 1월15일 기준) 지원,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회원들에게 협약내용과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부산은행과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양 측에서 추진해오던 소외계층 집고치기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더 나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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