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친모를 목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조현병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과 유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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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 B(당시 70세)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조현병 증세를 보여 지난해까지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모친은 별다른 방어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은 가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