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고성철 기자 = 정의당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첫날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고양시청] |
정의당 경기도당은 성명서에서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 선출되고도 다시 법을 위반했다"고 개탄했다.
경기도당은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시의원이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 시의원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채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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